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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교통·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목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법’이라 함)은 학생 등 교육활동참여자의 교육활동상의 재해를 예방하고, 학생 등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교육활동상의재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 등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 학교안전사고법의 특색
  •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징
    (2) 무과실책임
    (3) 보험급여의 내용 - 학교안전사고법은 정률보상방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생한 전 손해에 대한 전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함
    (4) 보험제도의 채택 - 학교장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교육감이 보험관장자로서 학교안전공제라는 보험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 (1)보험사고의 내용상 차이
  • 학교안전사고법상의 보험사고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에 국한
  • (2) 비용부담의 내용상 차이
  • 학교안전공제에서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
  • (3) 보험급여의 내용상 차이
  • 공제급여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의 5종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의 비교
  •   학교안전사고법 민법
    일반불법행위책임 감독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주의
    성립요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가해자의 고의·과실,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여부,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한 법정의무 있는 자와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에게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
    배상주체 학교안전공제회 불법행위자 법정감독의무자,이에 갈음해 감독한 자 학교법인
    사용자로서 학교법인
  •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의 비교
  • 학교안전사고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혁 손해배상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잠정적 유책행위자들의 사적 공제조함 상호부조를 위한 피해자들의 사적 공제조합
    보상방식 사회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
    보상관계의 당사자 학생 등 교육활동참여자와 국가 피재근로자와 국가
    적용범위 법률에 규정된 학교 법률에 규정된 사업장
    보상내용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보상기준 실손해 보상 정률보상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심사·재심사 심사·재심사
  • 학교안전사고 case
  • 가. 사건개요(서울00지법 2000가0 0000)
  • 2000. 00. 00. 서울 00고등학교 하00학생은 7교시 수업시간에 5분정도 늦게 들어와 체벌을 받던중 기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00교사로부터 플라스틱 빗자루로 머리와 얼굴,어깨. 허리 등을 맞아 안면부좌상, 우견관절부 좌상동으로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 나. 사건의 진행
  • 학생측은 교사 이00가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 다.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