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법 | 민법 | |||
일반불법행위책임 | 감독자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 ||
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 | 과실책임주의 | ||
성립요건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 가해자의 고의·과실,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여부,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감독한 법정의무 있는 자와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에게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교육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 |
배상주체 | 학교안전공제회 | 불법행위자 | 법정감독의무자,이에 갈음해 감독한 자 | 학교법인 |
사용자로서 학교법인 |
학교안전사고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연혁 | 손해배상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잠정적 유책행위자들의 사적 공제조함 | 상호부조를 위한 피해자들의 사적 공제조합 |
보상방식 | 사회보험방식 | 사회보험방식 |
보상관계의 당사자 | 학생 등 교육활동참여자와 국가 | 피재근로자와 국가 |
적용범위 | 법률에 규정된 학교 | 법률에 규정된 사업장 |
보상내용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보상기준 | 실손해 보상 | 정률보상 |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 심사·재심사 | 심사·재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