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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교통·학교안전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위반시 제재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5호).
  • 교통사고처리과정
  • <출처: 도로교통공단>
  •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 -고장자동차의 표지
  •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 -교통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배상
  •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