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5호).
교통사고처리과정
<출처: 도로교통공단>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고장자동차의 표지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교통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