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Contact Us
  • Admin
  • 무료상담신청
  • 방문상담예약
  • 오시는 길
  • 홈으로  >  업무분야  >  형사·소년보호사건

형사·소년보호사건

형사소송절차개요

  •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 1.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 2.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 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 나.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 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3. 기소 전과 기소 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 소년형사사건

  • 소년형사사건이란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년법원에서 검사에게 송검·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되어 형사법원에서 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사건으로 소년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사사건과 기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별규정으로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절차상의 특칙
  • 1) 검사의 결정 전 조사
  •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항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3) 소년의 구속 및 수용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건의 발전과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상 필요성의 관점에서, 공소제기 후에는 공판심리를 위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각각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판사는 다른 요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구속영장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 4) 공판의 심리방법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며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년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의 원칙을 공판절차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피고사건과 관련된 경우란 수인이 공동으로 또는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1인이 수죄를 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처분상의 특칙
  •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것인 경우에 이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노역장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는데 소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8세 미만인가는 형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행형(처우)에 관한 특칙
  • 1) 성인과 분리
  •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합니다. 다만 소년이 형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2)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 보호처분의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처분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징역, 금고, 구류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먼저 실시합니다.
  • 3)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석방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
  • 4)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벌칙 절차
  • 1) 보도금지
  •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나이의 허위진술
  •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3) 조회응답
  •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소환의 불응
  •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이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