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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임금 등 근로사건

부당해고-구제절차

  • 구제절차 개관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관할노동위원회
  •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 행정소송 - 법원
  •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 - 법원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과 구제절차

  • 임금체불이란
  • <임금>
  •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일이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기본급 외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가 양도, 합병 등의 과정에 있거나 파산 예정인 경우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 임금체불-구제절차
  • - 노동부 진정 및 고소
  •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체불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의 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할 날로부터 2개월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하여 수사를 하며, 도망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은 체불액의 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민사적 해결방안
  •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과정을 통하여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가압류, 소액심판 등 민사적 해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가압류>
  • 통상 민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소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시간동안 사업주가 자산을 은닉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하여 자산의 변동, 매매를 방지하여 나중에 승소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의 대상 - 사무실보증금, 차량, 부동산, 예금계좌, 매출채권 등)
  •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절차는 간편한 민사적 청구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진행되며,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나 만일 사업주가 사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소액심판>
  •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간이소송 방법중의 하나로서 지급명령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심리가 열려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하여 재판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송제기와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여 1회의 심리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절감할 수 있어 통상의 체불임금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