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Contact Us
  • Admin
  • 무료상담신청
  • 방문상담예약
  • 오시는 길
  • 홈으로  >  업무분야  >  이혼·상속·재산분할

이혼·상속·재산분할

상속이란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1)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 2)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2항).
  • 3)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