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Contact Us
  • Admin
  • 무료상담신청
  • 방문상담예약
  • 오시는 길
  • 홈으로  >  업무분야  >  형사·소년보호사건

형사·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통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 소년보호재판 절차

  •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 1) 의의
  • 보호처분에 대하여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불복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사법적 내지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 절차
  • ㉠ 항고이유 :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항고권자 :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 ㉢ 관할 :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 ㉣ 기간 : 7일
  • 3) 항고장의 제출
  •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고,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항고의 재판
  • ㉠ 기각 : 항고의 절차위반, 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 ㉡ 환송.이송 : 항고의 이유가 있는 때
  • ㉢ 집행의 정지 :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 5) 재항고
  •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소년의 성격·자질 등을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분류심사한다.
  • 소년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또는 소년부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부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성격·인격·경력·성장과정·환경 및 학력과 이들의 상호관계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규명함으로써 소년의 교정에 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 따라서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소년원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공단) 이외의 자가 소년에 대한 자질심사를 의뢰한 때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원내의 가위탁소년에 대한 처우는 소년을 명랑하고 조용한 환경에 두어 심신이 안정된 가운데 자질의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위탁소년은 그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으며, 이때 원장은 원내의 보기 쉬운 곳에 청원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원장 이하 소속직원의 직제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가위탁중인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된다. 한편 가위탁 소년의 수용·관리 및 보호·심사·급양·위생과 진료, 면회와 서신, 영치·퇴원 등에 관해서는 「소년분류심사처우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가위탁소년의 수용은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행하며, 소년의 인수시에는 인수서를 교부하고 소지품조사와 건강진단 및 예방위생상 필요한 조처를 거쳐 수용한다. 관리 및 보호에 있어서는 가위탁소년의 성격·공범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분류, 수용하고, 일과를 정하여 독서·오락 등을 하게 하며, 정상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정지 또는 면제하는 등의 일을 관호한다.
  • 분류심사는 앞에서 말한 심사의 목적과 원칙에 의하여 보호처분결정의 자료, 관호처우의 방침 등의 심사판정사항을 심사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는 한편, 심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소년부에 송부한다.
  • 그 밖에 가위탁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을 급여하고 음식물의 차입을 허용하며, 위생관리 및 진료를 행한다. 기타 심사 및 관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회 및 서신왕래, 금품의 영치 등을 실시한다. 가위탁소년의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 행한다.
  •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