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통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1) 의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불복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사법적 내지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절차
㉠ 항고이유 :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항고권자 :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 관할 :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 기간 : 7일
3) 항고장의 제출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고,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항고의 재판
㉠ 기각 : 항고의 절차위반, 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 환송.이송 : 항고의 이유가 있는 때
㉢ 집행의 정지 :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5) 재항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소년의 성격·자질 등을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분류심사한다.
소년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또는 소년부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부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성격·인격·경력·성장과정·환경 및 학력과 이들의 상호관계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규명함으로써 소년의 교정에 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소년원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공단) 이외의 자가 소년에 대한 자질심사를 의뢰한 때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원내의 가위탁소년에 대한 처우는 소년을 명랑하고 조용한 환경에 두어 심신이 안정된 가운데 자질의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위탁소년은 그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으며, 이때 원장은 원내의 보기 쉬운 곳에 청원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장 이하 소속직원의 직제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가위탁중인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된다. 한편 가위탁 소년의 수용·관리 및 보호·심사·급양·위생과 진료, 면회와 서신, 영치·퇴원 등에 관해서는 「소년분류심사처우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가위탁소년의 수용은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행하며, 소년의 인수시에는 인수서를 교부하고 소지품조사와 건강진단 및 예방위생상 필요한 조처를 거쳐 수용한다. 관리 및 보호에 있어서는 가위탁소년의 성격·공범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분류, 수용하고, 일과를 정하여 독서·오락 등을 하게 하며, 정상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정지 또는 면제하는 등의 일을 관호한다.
분류심사는 앞에서 말한 심사의 목적과 원칙에 의하여 보호처분결정의 자료, 관호처우의 방침 등의 심사판정사항을 심사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는 한편, 심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소년부에 송부한다.
그 밖에 가위탁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을 급여하고 음식물의 차입을 허용하며, 위생관리 및 진료를 행한다. 기타 심사 및 관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회 및 서신왕래, 금품의 영치 등을 실시한다. 가위탁소년의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