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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가사소송 개요

  •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기본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이 있는 의미)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 가사조정절차란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 -가사분쟁 해결방법
  • 소송절차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조정절차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가사소송사건의 범위

  • 1. 가류 가사소송사건
  • 진실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 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 2. 나류 가사소송사건
  •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 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 3.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가사비소송사건의 범위

  •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 1. 라류 가사비송사건
    • -성년후견, 한정후견(기존 한정치산·금치산)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
    • -성본 창설
    • -성본 계속 사용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변경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친양자 입양
    •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 2. 마류 가사비송사건
    •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 -부양에 관한 사건
  • 3.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 친생부인의 소

  • 1. 의의와 성질
  • 친생부인의 소라 함은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임을 부정하는 소입니다.
  • 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성립한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에 부는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단 추정을 받는 부자관계를 부정하므로 소의 제기는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의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 2. 친생부인
  •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父)에 한정하지 않고, 부의 후견인, 부의 유언 집행자, 부의 직계존속, 부의 직계비속, 모, 자(子), 자(子)의 법정대리인, 자(子)의 직계비속, 기타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제소기간
  •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847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 의의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법 제865조).
  • 2. 소의 제기절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 사유, 인지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진실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로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조정을 거지치 않으며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도 법률상의 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라. 갑과 을의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 병과 정의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을 부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즉, 허위의 출생신고, 특정인 사이의 불명확한 친생자관계,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혈액형이 다른 경우, 생모의 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자는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등의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마.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당사자적격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이에는 부모, 자녀, 후견인,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이 해당됩니다.
  • 5. 관할(어느 법원)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 6. 준비서류 등
  • 소장부본 1통,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인지액은 1건당 2만원, 송달료는 당사자수 × 12회분입니다.
  • 유전자검사를 받아 유전자시험성적서를 미리 받아 놓을 필요가 있고, 관계당사자(예를 들어 친부)의 진술서도 미리 받아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 친양자 입양

  •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 가.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