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1. 소년보호사건에 집행감독사건 도입 2. 특허사건의 관할집중, 3. 인천가정법원 개원 4.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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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27 18:29 조회1,794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2016. 1. 14.에 발간된 대법원 뉴스레터 197호에 소개된 2016년에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가사·행정재판 분야
▶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의 도입
▪ 시행시기 : 2016. 3. 1.
▪ 주요 내용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하여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인천가정법원 개원
▪ 시행시기 : 2016. 3. 1.
▪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함
3. 특허재판 분야
▶ 특허재판 관할집중
▪ 시행시기 2016. 1. 1.부터
▪ 적용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
주의사항 ‣ 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은 적용대상이 아님 ⇨ 현행 관할 유지
▪ 관할 변경
‣ 1심 전속관할 ⇨ 전국 고법 소재지 5개 지법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 서울중앙지법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
- 적용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 가능
‣ 항소심 전속관할 ⇨ 특허법원
- 2016. 1. 1.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 관련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
- 1심이 합의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불문
- 기준은 ‘판결 선고시점’ 이므로, 현재 1심 계속 중인 사건도 항소심 전속관할은 적용됨
▪ 법률 시행에 따른 준비
- 현재 관할 집중에 따른 적정한 재판부 수 변경 여부에 관한 검토 등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2016. 1. 일반직 정기인사와 2016. 2. 법관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임
- 재판부의 심리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 박사급 전문 인력 약 20여 명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2016. 1.경부터 관할 집중 대상 사건의 비중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
- 주의사항 ⇨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은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신청사건의 1심 관할
- 기존의 신청사건 관할 유지. 다만, 전국 5개 법원(서울중앙, 대전․대구․부산․광주)는 ‘본안의 관할법원’이어서 신청사건의 관할이 추가적으로 인정됨
▪ 항고사건의 관할
- 기존의 신청사건 관할 유지 ⇨ 신청사건 1심 법원의 직근 상급법원
- 특허법원은 항고사건을 관할할 권한이 없음
-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성・밀행성이 강조되어 침해의 신속한 구제 필요성이 크므로, 사법접근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있음
4. 사법등기 분야
▶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
▪ 시행시기 : 2016. 하반기
▪ 주요 내용
-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 및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 개선
-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
- 현행 전부·일부의 증명서 형식을 일반·상세·특정의 세 가지로 개선
▹ 일반증명서: 현재의 유효한 신분사항만을 현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
▹ 상세증명서: 현재의 증명서 기록 사항을 현출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현출
-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제도는 2016.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특정증명 제도는 2016. 8. ~ 2018. 12. 기간 동안 자료정비사업 및 시스템정비작업을 거쳐 2019. 1. 시행(예정)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처리 개선
▪ 시행시기 : 2016. 연중
▪ 주요 내용
-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개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 개선으로 재외국민 편의 도모
-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사건 처리 범위를 사망사건 외의 사건으로 확대
-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실시
-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 출간 및 사무소 홈페이지 오픈
▶ 전자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외교부 연계시스템 구축
▪ 시행시기 : 2016. 9.경
▪ 주요 내용
- 외국의 국가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는 재외국민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아포스티유(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 마련
-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하여 재외국민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다시 국내로 보내야 하는 불편 존재
- 외교부와의 연계를 통해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관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 대폭 증진
- 2016. 1. ~ 2016. 8. 외교부와의 협의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실시하여 2016. 9.부터 시행 예정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가사·행정재판 분야
▶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의 도입
▪ 시행시기 : 2016. 3. 1.
▪ 주요 내용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하여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인천가정법원 개원
▪ 시행시기 : 2016. 3. 1.
▪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함
3. 특허재판 분야
▶ 특허재판 관할집중
▪ 시행시기 2016. 1. 1.부터
▪ 적용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
주의사항 ‣ 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은 적용대상이 아님 ⇨ 현행 관할 유지
▪ 관할 변경
‣ 1심 전속관할 ⇨ 전국 고법 소재지 5개 지법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 서울중앙지법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
- 적용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 가능
‣ 항소심 전속관할 ⇨ 특허법원
- 2016. 1. 1.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 관련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
- 1심이 합의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불문
- 기준은 ‘판결 선고시점’ 이므로, 현재 1심 계속 중인 사건도 항소심 전속관할은 적용됨
▪ 법률 시행에 따른 준비
- 현재 관할 집중에 따른 적정한 재판부 수 변경 여부에 관한 검토 등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2016. 1. 일반직 정기인사와 2016. 2. 법관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임
- 재판부의 심리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 박사급 전문 인력 약 20여 명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2016. 1.경부터 관할 집중 대상 사건의 비중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
- 주의사항 ⇨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은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신청사건의 1심 관할
- 기존의 신청사건 관할 유지. 다만, 전국 5개 법원(서울중앙, 대전․대구․부산․광주)는 ‘본안의 관할법원’이어서 신청사건의 관할이 추가적으로 인정됨
▪ 항고사건의 관할
- 기존의 신청사건 관할 유지 ⇨ 신청사건 1심 법원의 직근 상급법원
- 특허법원은 항고사건을 관할할 권한이 없음
-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성・밀행성이 강조되어 침해의 신속한 구제 필요성이 크므로, 사법접근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있음
4. 사법등기 분야
▶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
▪ 시행시기 : 2016. 하반기
▪ 주요 내용
-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 및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 개선
-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
- 현행 전부·일부의 증명서 형식을 일반·상세·특정의 세 가지로 개선
▹ 일반증명서: 현재의 유효한 신분사항만을 현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
▹ 상세증명서: 현재의 증명서 기록 사항을 현출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현출
-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제도는 2016.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특정증명 제도는 2016. 8. ~ 2018. 12. 기간 동안 자료정비사업 및 시스템정비작업을 거쳐 2019. 1. 시행(예정)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처리 개선
▪ 시행시기 : 2016. 연중
▪ 주요 내용
-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개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 개선으로 재외국민 편의 도모
-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사건 처리 범위를 사망사건 외의 사건으로 확대
-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실시
-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 출간 및 사무소 홈페이지 오픈
▶ 전자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외교부 연계시스템 구축
▪ 시행시기 : 2016. 9.경
▪ 주요 내용
- 외국의 국가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는 재외국민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아포스티유(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 마련
-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하여 재외국민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다시 국내로 보내야 하는 불편 존재
- 외교부와의 연계를 통해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관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 대폭 증진
- 2016. 1. ~ 2016. 8. 외교부와의 협의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실시하여 2016. 9.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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