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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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27 18:06 조회1,777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대법원에서 2015. 9. 14.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전자부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가 10장 이내이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 확정일자부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1. 국민의 재산권 강화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직접 방문
하지 않고,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
을 수 있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발급서비스(이하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2015.9.14.부터 제공
2.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의 특징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 포함 24시간 부여신청이 가능.단,18:00이후나
공휴일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 부여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함.상가
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을 불가
❍ 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출력
하여 보관할 수 있고,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경우 추후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통
하여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 추가 발급이 가능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지역 구분 없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
청 가능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절차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을 할 수 있음
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을 할 수 있음
❍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할 수 있음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음
단,등기(과)소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여 신분 확
인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 3 -
□ 유의사항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
여 회원가입 후,개인은 공인인증서,법인은 전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건 선접수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10페이지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첨부 불가
❍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고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됨
❍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반려 처리됨(반려내용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되며,재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주택의 소재지,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대법원에서 2015. 9. 14.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전자부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가 10장 이내이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 확정일자부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1. 국민의 재산권 강화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직접 방문
하지 않고,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
을 수 있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발급서비스(이하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2015.9.14.부터 제공
2.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의 특징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 포함 24시간 부여신청이 가능.단,18:00이후나
공휴일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 부여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함.상가
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을 불가
❍ 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출력
하여 보관할 수 있고,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경우 추후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통
하여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 추가 발급이 가능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지역 구분 없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
청 가능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절차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을 할 수 있음
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을 할 수 있음
❍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할 수 있음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음
단,등기(과)소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여 신분 확
인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 3 -
□ 유의사항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
여 회원가입 후,개인은 공인인증서,법인은 전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건 선접수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10페이지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첨부 불가
❍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고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됨
❍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반려 처리됨(반려내용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되며,재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주택의 소재지,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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