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5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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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8 16:34 조회1,1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51214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5차 정기회의 보도자료.pdf (425.4K) 60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8 16:34:32
본문
▪ 2015. 12. 14. 오전 10:30 대법원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1:00 회생ㆍ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15. 12. 14. 10:30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김재형,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이은재, 홍성준, 정용호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2015. 11. 28. ~ 2017. 11. 27.) 공식 출범
▪ 제5차 정기회의
· 2015. 12. 14. 11: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5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5차 정기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도산 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절차‘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절차에도 확대 적용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사건의 전자소송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담제도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함
-개인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개요
▣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소득의 은닉·축소
가능성이 큰 사건 등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하
여,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개인회생의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
▣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또는 남용을 유도하거나 채무자
에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ㆍ수집하고,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하
여 주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변호사ㆍ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악성 브로커 적발 체계를 구축
▪ 위원 위촉식
· 2015. 12. 14. 10:30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김재형,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이은재, 홍성준, 정용호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2015. 11. 28. ~ 2017. 11. 27.) 공식 출범
▪ 제5차 정기회의
· 2015. 12. 14. 11: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5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5차 정기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도산 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절차‘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절차에도 확대 적용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사건의 전자소송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담제도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함
-개인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개요
▣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소득의 은닉·축소
가능성이 큰 사건 등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하
여,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개인회생의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
▣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또는 남용을 유도하거나 채무자
에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ㆍ수집하고,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하
여 주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변호사ㆍ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악성 브로커 적발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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