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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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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6 21:42 조회1,452회 댓글0건

    본문

    상고심 심리진행상황 정보 제공 안내
     
    ○ 대법원은 2015. 9. 4.(금)부터 전산을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개시합니다.

    ○ 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하여, 현행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하여 ① 기초정보, ②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③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 포함), ④ 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ⅰ)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여부, ⅱ) 주심대법관 - 재판부 - 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ⅲ) 장기간 심리·검토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관한 공론화·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

     ▣ 개선방안의 개요
     ○ 상고심 본안사건의 사건검색 초기화면에서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하여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
      ○ ‘심리진행상황’ 항목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① 기초정보, ②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③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 포함), ④ 장기 검토사유 정보로 대별됨(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함).

      ▣ 개선방안 상세 설명(이하 붉은색 굵은 글씨는 실제 화면에서 표시되는 문구임) 
      ○ 기초정보 
          - 재판부배당
        - 주심대법관 지정
        - 상고이유서 부본 송달
        - 답변서 부본 송달
     ○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 접수일로부터 4개월 도과 시 표시(민사, 가사, 행정, 특허)
      ○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사건의 심리가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하였음을 알리는 문구임
          △ 접수일로부터 4개월 도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표시됨.
        - 전원합의체 심리중
          △ 정보 제공 개시일인 2015. 9. 4.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알림
        - 201○. ○. ○. 전원합의체 회부
          △ 향후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사건은 그 취지와 회부 일자를 알림
     ○ 장기 검토사유 정보
        - 접수일로부터 1년 도과 : 장기 검토사유를 입력
          ex)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므로 종합적 검토중
        - 접수일로부터 2년 도과 : 구체적 장기 검토사유 입력
          ex) 외국의 입법례ㆍ판례의 유무, 이 사건에서의 참고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심층 검토중
        -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문구 표시일로부터 1년 도과 : 구체적 장기 검토사유 입력
          ex) 관련사건과의 통일적 처리를 위해 추가 검토중
     
     ▣ 기존 접수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 2015. 9. 4. 현재 이미 접수되어 심리 중인 사건(약 12,000건)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제공.
      * 상고심 심리진행 상황에 관한 당사자들의 궁금증이 매우 크고, 기존 접수사건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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