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관련 기준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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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5 12:29 조회1,7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315 2016년 기준 중위소득.hwp (16.0K) 96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5 1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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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 심의‧의결 배경(법 제6조)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액을 중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해왔으나,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에는 가구규모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중생보에서 심의‧의결 후 공표함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 과거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수준으로 기능
- 개편 후에는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급여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화하게 됨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 혹은 보장수준
- 생계급여에 한해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충급여 성격을 유지, 나머지 급여는 별도 보장수준을 설정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금년대비 4% 인상 -
- 금년 7월 맞춤형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개념을 기준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액을 중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해왔으나,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에는 가구규모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중생보에서 심의‧의결 후 공표함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 과거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수준으로 기능
- 개편 후에는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급여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화하게 됨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 혹은 보장수준
- 생계급여에 한해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충급여 성격을 유지, 나머지 급여는 별도 보장수준을 설정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금년대비 4% 인상 -
- 금년 7월 맞춤형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개념을 기준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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