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형사] 성인대상성범죄자와 취업금지의 위헌성(2013헌마58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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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4-08 18:04 조회1,718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취업제한이 위의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 시행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같은 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도한 제한이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바,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③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취업제한이 위의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 시행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같은 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도한 제한이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바,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③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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