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송달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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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1 12:16 조회1,7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227 적용대상사건및당사자1인당송달료납부기준.hwp (32.0K) 81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1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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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가 당사자 1인당 1회 기준으로 기존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 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경우(기준송달료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 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경우(기준송달료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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