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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4-22 10:31 조회2,741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지난 3월 3일자로 시행되는 변경된 대부업 최고이율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변화(등록 대부업자)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2016.3.3.~2018.12.31

    27.9

    2014.4.2.~2016.3.2.

    34.9

    2011.6.27.~2014.4.1

    39

    2010.7.21.~2011.6.26

    44

    2008.3.22.~2010.7.20

    49

    2002.10.28.~2008.3.21

    66

     

     2016년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 3일자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2일까지는 공백 상태였습니다.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한 기존 대부업법 관련

    조항은 지난 2015년 말로 효력을 잃었는데 국회가 개정안 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법적 공백상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규제 법령이 없는 관계로 대부업체에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위 개정된 이자율은 신규체결, 기존 계약 갱신이나 연장시에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공백기간인 2016년 1월 4일에 연 40%의 이율로 대출을 받고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 4월 1일에 대출계약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규제 공백기간 동안의 서민대출 고금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대부업법 부칙(제5조)에 근거하여 직전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위 경우에 3월 2일까지는 연 40%, 3월 3일부터 1차 대출계약만료일(갱신·연장일 전일인 3월 31일)까지는 연 34.9%, 갱신·연장일 이후인 4월 1일부터는

    연27.9%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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