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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개인정보] '아파트 동대표 해임요구'입주민 동의서를 관리소장이 해당 동대표에게 보여준 행위와 개인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4-06 11:22 조회2,487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동대표해임요구'입주민 동의서를 관리소장이 동대표에게 보여준 것은 위법이므로, 관리소장은 개인정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2015도8766) 법률신문기사에 소개된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2016년 3월 24일 법률신문 5쪽 기사)

     

     

    동대표해임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던 관리소장이 이를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보여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한 동대표해임동의서를 동대표 A씨에게 보여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며 정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정씨가 A씨에 대한 문제의 해임동의서를주민들로부터 넘겨받은 뒤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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