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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이 이체된 대포통장계좌에서의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여부(2015도151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7 10:52 조회1,98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2. 19.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와,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입력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임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돈을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면 그것으로 범죄는 종료되고, 그 이후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시 말하면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여서 위 법상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고,  2)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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