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가 아닌자가 양육하였을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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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1-20 15:42 조회1,676회 댓글0건본문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아빠로 지정하였으나 아빠의 양육소홀을 이유로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다 양육한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을까?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혼을 하면서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였으나 아빠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아이들도 엄마와 같이 살고싶다고 하자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다 양육한 경우 엄마는 그 이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판사)는 엄마가 양육권의 변경심판청구를 통하여 변경을 하였거나, 전 남편인 아빠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다면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로 " 이혼할 당시 아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는데, 이 경우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친권자등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엄마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어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많은 사례의 경우에 양육권에 대한 변경없이 양육의 소홀을 이유로 다른 일방의 친부모가 데려다 아이를 키우다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동의를 받거나 양육자변경심판, 임시양육자 지정의 사전처분등을 하여 과거의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을 확인하여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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