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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연령 낮추자는 여론과 법조계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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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5-11-20 14:07 조회1,745회 댓글0건

    본문

    용인 캣맘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법조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 연령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비행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국가가 부모 입장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국친사상에 근거한 소년법의 기본 이념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10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

    지난 10월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의견인 32%보다 높게 나왔다. 이미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이 13세 이상에서 현행 10세로 낮아졌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무작정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아동들에게는 처벌의 실효성이나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 법률신문뉴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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