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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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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5-11-18 10:58 조회1,438회 댓글0건

    본문

    자건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9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골절상 등을 입은 A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가 마련해준 숙소는 공사현장과 불과 6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13분, 자전거로 4분거리로 A씨는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2015. 11. 16.자 대한변협신문 제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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