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뉴스]우범소년 송치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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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5-10-07 05:17 조회1,656회 댓글0건본문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경찰청은 가출한 뒤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 보호에 나선다고 (2015년 10월) 1일 밝혔다.
이러한 활동은 가출팸을 만들어 성매매나 절도 등으로 생활하는 장기·상습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부 가출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점도 활동 근거 중 하나다.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성매매 여중생 피살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 이후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범죄세력화돼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일시적, 우발적인 가출을 행한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의 멘토활동이나 지원센터 및 쉼터 등의 연계를 통해 본래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장기·상습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복귀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찰과 법원은 간담회를 통해 비행정도가 심한 위기 청소년들을 소년법 상 '우범소년'으로 법원에 송치키로 했다.
현행 소년법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등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실제 경찰은 비닐하우스 거주, 가정폭력 등의 환경으로 인해 장기 가출, 음주, 흡연, 또래 성관계,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됐던 김모(16세)양을 우범소년으로 법원에 송치한 뒤 동행영장을 발부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이 결과 김양은 학교 밖 비행과 차단됐고 심사원 프로그램을 마친 뒤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을 시작, 학교로 돌아갈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을 발굴, 경미한 경우에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 단속하는 등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비행이 심한 청소년은 경찰과 법원이 지속적 협의,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해 선도보호 및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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