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인회생] 소액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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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30 17:47 조회1,9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무부 보도자료.hwp (286.5K) 61회 다운로드 DATE : 2016-03-30 1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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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서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보호에 관한 법무부의 보도자료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하며, 소액임차인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에 따라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재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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