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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속]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한도 개별통지가 없는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성(2014두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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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30 15:46 조회1,6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과세당국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납부통지를 하면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2014두3471)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만 개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하므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할 연대해서 납부할 상속세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고지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이고,  독촉이나 체납처분 이외에 징수고지만을 별도의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하여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그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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