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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상법상 담보책임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2013다5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30 14:18 조회2,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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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상법상 상인(주식회사 등) 사이에서 토지를 거래한 다음 6개월이 지나 하자를 발견하여 상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긍정하는 판례(2013다522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갑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을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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