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송행위의 가능성(청주 2014가단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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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25 18:36 조회1,675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개인회생]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소송행위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는 현재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대전지방법원 2014개회~~~~호 사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12.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개인회생채권으로 신청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송행위로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
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소송행위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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