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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대구고법 2014나2306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25 18:21 조회2,550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개인파산]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에 대하여 대구고법 2014나23066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하더라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존재하였고, 양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면책된 파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
    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
    었고(제416조),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비
    금전채권이나 정기금채권 등)에 규정된 것인 때는 물론,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
    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었다(제417조).
    ②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은 면책허가에 의하여 자연채권으로 될 뿐,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파산자가 자신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받은 채 자신의 파산채
    권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③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이른 경우에는 상계가 허
    용된다(민법 제495조).
    ④ 파산절차에서는 상계권의 행사시기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산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면책결
    정이 확정(2012. 10.경)되기 전인 2012. 7.경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양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존재하였고, 양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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