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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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22 11:25 조회1,948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재단채권에 해당하는데, 임금 등 채권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다툼이 있어, 이에 해석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2013다64908)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임금】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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