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저작권] 음악저작물의 영화 배경음약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위반여부(2014다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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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8 16:27 조회1,7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318 보도자료2014다202110 영화음악 공연권 사건.pdf (230.2K) 68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8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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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의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1)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하여
●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데 대한 원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2) 이 사건 기성곡에 대하여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영
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님
● 이 사건 기성곡에 대한 원고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고,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영상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개상영(공연)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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