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명치료 중단 판결과 그 이후의 치료비지급의무(2015다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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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7 11:35 조회1,4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317 2015다9769연명치료중단 판결효력.pdf (228.0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7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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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016. 1. 28. “환자가 의료인과 사이에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이하 ‘사전의료지시’라 함)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그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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