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해행위취소]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체납세금압류 피하려 분양권 명의신탁자에게 분양원 반환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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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4-10 16:40 조회2,674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다202932)
가.(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3.31.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나.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① 소외 1은 주식회사 ◇◈◈베◑커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1의 남동생이며 소외 2는 피고의 처인 사실,② 소외 2는 2009.3.21.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분양자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공급대금 10억 5,50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계약금 1억 55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6억 3,300만 원은 1억 550만 원씩 6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3억 1,65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③ 소외 2는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소외 1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12.30.위 공급대금에 웃돈 25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소외 1에게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양자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1로 변경해 준 사실,④ 한편 소외 회사는 2007년경 한△▣▣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중 613,704,633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이에 원고가 2010.10.26.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1.31.로 하여 납부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원고는 2011.3.16.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1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미납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사실,⑤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세 납부를 고지받자 2011.4.1.곧바로 피고에게 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도하고 분양자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다시 변경해 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소외 2와 소외 1사이의 이 ○○아파트수분양자 명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이지만,소외 2와 소외 1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매도한 분양자 조합의 승낙하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에 해당하고,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인 분양자 조합이 위 분양계약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에 동의 또는 승낙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고,이는 소외 1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므로,소외 1이 그 재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위 분양권을 소외 2의 남편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고,이는 소외 1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므로,소외 1이 그 재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위 분양권을 소외 2의 남편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있고, 분양권 또한 전매의 체는 인수인과 양도인 사이이지만 제3자인 분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계약명의신탁법리에 따라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양수인과 인수인 사이의 분양계약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수인에게로 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및 이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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