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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교통사고, 택시] 택시의 승객이 뒷문을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뒷문에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2013가단334445)=오토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4-10 14:57 조회1,807회 댓글0건

    본문

    ​​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법률신문의 기사내용을 원용하는바, 사고는 택시 승객이 내리기 위해 뒷문을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그 택시의 뒷문을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가 운전자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산업조합연합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책임은 서울중앙지법 "택시 측 65%, 오토바이 운전자 35% 책임(법률신문 신지기자 입력 : 2016-02-10 오후 8:34:11 )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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