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Contact Us
  • Admin
  • 무료상담신청
  • 방문상담예약
  • 오시는 길
Customcenter

고객센터

  • 홈으로  >  고객센터  >  법률소식

법률소식

  • 법률에 관한 소식들을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률소식

    [민사-학교안전사고]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끼리 장난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한 학교장이나 교육감의 손해배상책임(2014가단3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4-10 14:28 조회2,484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이 가해학생과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가해학생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서 교육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기사를 원용합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6. 2. 2. 신종철 기자)

    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이 가해 학생과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모 고등학교 다니는 A(당시 17)20113월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B와 장난하다가 B로부터 발로 가격을 당해 1년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AB는 평소 특별히 나쁜 관계가 아니었고, 다른 2명과 함께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A군은 상해를 입힌 B군과 학교를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428)을 냈고,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2피고 K는 원고에게 1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와의 관계, 사고 발생 경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춰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권 판사는 피고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권 판사는 이 사고는 원고와 피고(K)가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K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점, K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거나 사고 직전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학교 측에서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고는 기숙사생들이 방과 후 정독실에서 의무적인 자율학습을 시행하기 전에 30분간 원고와 K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발생한 점, 원고와 K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분별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권 판사는 그러면서 이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제주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새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다는 판시를 언급하면서(2000다55126판결), 본건에서는 학교측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청구는 청구의 성질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A군이 당시 기숙사에서 의무적인 자율학습을 하기 직전 휴식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를 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급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공제급여청구는 학교나 교육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