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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주식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과 실질적 소유권의 관계(2011두2604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4-08 17:34 조회1,815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를 신탁자로 옮긴 경우 별도로 주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래 신탁자 소유이므로 별도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두26046판결)

    아래에서는 2016. 4. 4.자 법률신문의 기사내용을 소개합니다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 B씨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자본금 3억원을 출연해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소유했다.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나머지 5%는 친구인 B씨 명의로 보유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B씨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모두 자신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다. A씨와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셈이다. 동남구청은 친족이 함께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제1056항 등에 따라 B씨 명의로 있다가 전환한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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