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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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5 11:33 조회1,6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315 재판예규제1556호.pdf (196.8K) 75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5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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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대법원에서
정한 예규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한 예규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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