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사무실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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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14 11:58 조회1,166회 댓글0건본문
뉴스기사나 블로그에 적힌 글을 보면, 개인회생파산을 처리하는 90%는 법조브로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해본 사무실 중에서 10군데 중 9군데는 변호사가 아니라 브로커가 처리하는 사무실이라는 건데 ㅜㅜ..
홈페이지만 보면 브로커가 처리하는 사무실인지 알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브로커 사무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법무법인 민사는 브로커 사무실이 아닌가요??
브로커 사무실이 아니라면, 제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저희는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일을 진행하는 사무실로서, 브로커 사무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면 상담을 할 때,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명함을 건네주는지 여부
둘째, 대면상담을 한 사람이 홈페이지에 있는 변호사랑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의 확인
세째, 수임료 및 비용 등의 입금계좌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사업자계좌인지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저희 사무실의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도산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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